2023년 겨울호

알아봅시다 / 신문기사의 이모저모 63 ◉ 사과·포도 등 소포장 거래기준 다양화 (2023. 11. 22 농민신문)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 거래단위에 ‘2㎏’ 등 추가 당도 표시기준 새로 마련 수박 크기 구분도 간소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농산물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농산물 거래단위에 소포장 무게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.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품 질 논란이 불거진 ‘샤인머스켓’ 포도는 등급 기준에 ‘당도’를 추가했다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내용으로 ‘농산물 표준규격’을 개정해 23일부 터 시행했다고 밝혔다. 농산물 표준규격은 고르기·색깔·신선도 등에 따른 농산물 등급 기준과 품 목별 거래단위·포장방법 등을 정한 것이다. ‘농수산물 품질관리법’에 따르면 생산자는 농산물의 품목·산지·품종·내용량은 의무로 표시해야 한다. 당도· 산도·유효성분 등은 권장 표시사항이다. 이번에 바뀐 표준규격은 사과·딸기 등 농산물 소포장 거래 무게 기준을 다양화했다. 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 터(APC)·도매시장에서도 주요 농산물의 표준 거래단위가 소포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. 품목별로 보면 사과·포도는 거래단위에 ‘2㎏’을 추가했다. 사과의 기존 거 래단위는 ‘5㎏·7.5㎏·10㎏’, 포도는 ‘3㎏·4㎏·5㎏’뿐이었다. 토마토는 ‘2㎏·2.5㎏·4㎏’을 추가하고 기존 ‘15㎏’을 삭제했다. 방울토마 토·피망의 경우 ‘2㎏·3㎏’을 새로 넣었다. 딸기는 기존 ‘8㎏’을 삭제하고 ‘1㎏ ·2㎏’을 신설했다. 마늘은 ‘1㎏·20㎏’, 대파·쪽파는 ‘1㎏·2㎏’을 추가했다. 비트는 ‘5㎏·10 ㎏’으로 거래단위를 이번에 처음 정했다. 감자·고구마도 ‘2㎏’ 거래단위를 추 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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